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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


필립입니다!!


바야흐로 라이딩의 최적화된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


지역에 따라선 생각보다 이른 추위로 인해서 일교차가 커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 


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. 


건강에 신경쓰셔서 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!!



오늘은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


먼저 정기검사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,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시죠!





 1. 이륜자동차 검사란? 


  - 이륜자동차의 지속적인 증가와 함께 대기오염물질 배출량이 증가하고 있으며, 일부 이륜자동차의 소음기 불법 변경으로 인한 과다 소음 발생 등으로 대기 환경오염 및 소음공해와 같은 사회적 문제가 확대되어 이를 개선하기 위해 시행하는 제도입니다. 

 2. 이륜자동차 검사 방법 


  가. 기기 검사 : 배출가스 농도(CO, HC), 경적 소음 및 배기 소음 
  나. 육안검사 : 배출가스 및 소음 관련 부품(촉매, 경음기 등) 설치 상태, 배출가스 최종 배출구 이전 유출 여부, 엔진 공회전 속도, 엔진 공회전 및 가속 상태 등 확인 

3. 이륜자동차 검사 기준 


  가. 배출가스가 대기 환경보전법에서 정한 배출가스 허용 기준에 적합한지 여부 
  나. 경적음 및 배기 소음이 소음진동관리법의 운행차 허용 기준에 적합한지 여부 

4. 검사 대상 및 기간 


  가. 검사 대상 : 전국에 사용신고된 대형(260cc 초과) 이륜자동차 
  나. 유효기간 : 2년(제작년도 신조차로 사용신고된 경우 최초 유효기간 3년) 
  다. 검사 신청 기간 : 이륜자동차 정기검사 유효기간 만료일 전후 각각 31일 이내 
  라. 재검사 기간 : 검사 신청 기간 내에 검사를 신청한 경우 - 검사 신청 기간 만료 후 10일 이내, 검사 신청 기간 경과 후에 검사를 신청한 경우- 부적합 판정을 받은 날의 다음날부터 10일 이내 

5. 검사 수수료 및 과태료 
  가. 검사 수수료 : 15,000원(부가세 포함, 재검사 기간 내 재검사 수수료 없음), 한국교통안전공단 기준 
  나. 검사 과태료 : 검사를 받아야 할 유효기간 만료일에서 30일 이내 경과한 경우 2만 원, 이후 매 3일 경과 시마다 1만 원씩 추가(최대 20만 원까지 부과) 
  다. 검사 경과 차량에 대한 시도지사의 검사명령 위반 시 300만 원 이하 벌금 


6. 검사 유효기간 연장 
  가. 도난, 사고 발생 또는 동절기(매년 12월 1일부터 다음 연도 2월 말까지) 등 부득이한 사유가 인정되는 경우 검사 유효기간 연장이 가능 
  나. 연장 서류 : 이륜자동차 정기검사 유효기간 연장(유예) 신청서, 이륜자동차 사용신고 필증, 사유를 증명하는 서류(교통사고 사실확인원, 도난 사실확인원 등) 
  다. 검사 유효기간 연장을 받으려는 경우, 검사 유효기간 연장 서류를 관할관청에 제출 

※ 검사 과태료 
 - 검사를 받아야 할 유효기간 만료일에서 30일 이내 경과한 경우 2만 원, 이후 매 3일 경과 시마다 1만 원씩 추가되며, 최대 20만 원까지 부과 
 - 검사 경과 차량에 대한 시, 도지사의 검사명령 위반 시 300만 원 이하 벌금


○ 제외 이륜자동차 - 전기이륜자동차 
 - 자동차 관리법 제48조에 따른 이륜자동차 중 사용 신고 대상에서 제외되는 이륜자동차 
 - 배기량이 260cc 이하인 이륜자동차


  • 절차/방법

    ○ 방문 : 한국교통안전공단 검사소 및 이륜자동차 검사가 가능한 지정정비사업자  
    ※ 사용 폐지된 이륜자동차를 이륜자동차 검사 기간을 경과한 상태에서 재사용 신고를 하는 경우, 재사용 신고한 날로부터 62일 이내에 이륜자동차 검사를 받아야 합니다.
  • 구비서류

    ○ 이륜자동차 사용신고 필증(신청서 없음) 
    ○ 의무보험 영수증(검사를 받은 당일까지 유효한 증명서) 
    ○ 검사 수수료 : 15000원(한국교통안전공단 기준) 
     - 검사 수수료는 부가세 포함, 재검사 기간 내 재검사 수수료 없음
  • 온라인신청

    신청불가능
  • 접수기관

    한국교통안전공단 / 연락처 054-459-7537
  • 문의처

    한국교통안전공단 / 연락처 1577-0990 




전국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업체 (~18년 7월 기준)


시․ 도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

비고

      

25

 

서울광역시

3

 

부산광역시

-

 

대구광역시

2

 

인천광역시

-

 

광주광역시

-

 

대전광역시

-

 

울산광역시

-

 

경기도

6

 

충청북도

1

 

충청남도

7

 

전라북도

5

 

전라남도

-

 

경상북도

-

 

경상남도

-

 

제주도

1

 

강원도

-

 

세종시

-

 


연번

지역

업소명

소재지

전화번호

비고

1

서울

한양자동차정비(주)

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36다길 32

02-903-3900

-

2

서울

합성자동차(주)

서울특별시 강북구

도봉로 113

02-989-9720

-

3

대구

자동차시대정비공장

대구광역시 동구

 공항로 143

053-983-7444

-

4

대구

호림자동차검사정비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9

053-593-0025

-

5

경기

동일1급자동차

정비공업사

경기도 안성시

원곡면 청원로 1794

031-691-0870

-

6

경기

베드로자동차공업사

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1049

031-881-4787

-

7

경기

신세진공업사

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  38-1

031-638-9560

-

8

경기

지산모터스

경기도 평택시 지산로    283-6 (지산동)

031-662-4972

-

9

경기

(주)탑클래스자동차
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18-18 (성석동)

031-926-4055

-

10

경기

㈜상상초월

(지월지점)

경기도 광주시 초월읍

현산로 315-4

031-768-9531

-

11

충북

주덕1급종합

자동차공업사

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마치1길  7

043-845-9855

-

12

충남

신례원자동차정비공장

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298

041-334-1883

-

13

충남

뉴당진카독크

1급정비공장

충청남도 당진시

 백암로 68

041-353-3114

-

14

충남

대왕자동차공업사

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472

041-934-9200

-

15

충남

서산현대자동차

공업사(주)

충청남도 서산시  

고운로 6-7 (예천동)

041-665-2933

-

16

충남

홍성자동차종합검사소 1급정원공업사

충청남도 홍성군

금마면 금마로 71

041-634-6266

-

17

충남

대지상사

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인길 2

041-733-7244

-

18

충남

제국모터스

충청남도 서산시  

양열로 212 (석남동)

041-667-1171

-

19

전북

(유)봉동현대서비스

전라북도 완주군

 봉동읍 봉동로 459

063-262-3600

-

20

전북

국제자동차공업사

(익산)

전라북도 익산시

서동로 205

063-855-0777

-

21

전북

전주탄소자동차공업사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반룡로 49

063-212-4940

-

22

전북

서전주현대서비스(유)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38-2(만성동)

063-714-3888

-

23

전북

1급낙원정비센타

전라북도 군산시  

풍전4길 33-4(소룡동)

063-462-6430

-

24

제주

평화로자동차공업사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2551-11

064-799-8244

-

25

서울

케이모터스

(서울_이륜)

서울특별시 중랑구  망우로26길 49(면목동)

070-8959-5828

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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